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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5 2018나113285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 11행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D‘라고 한다)’를 ‘피고’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2016. 4. 20.’을 ‘2016. 4. 12.’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2 참가인의 주장’란 끝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참가인이 2016. 5. 9. 피고 회사에 보낸 문서의 내용 중 ‘단, 입금액은 미납 임대관리비를 상환하는 용도로 먼저 사용함’이라는 부분은, 피고 회사가 2016. 5. 3. 참가인에게 보낸 문서에 답변하면서 미납임차료가 있는 경우 피고 회사의 입금액은 미납임차료에 우선 충당된다는 가정적 또는 유보적인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지 실제 이 사건 미납임차료가 남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앞서 든 증거에 갑나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매달 수수료 명세서를 보내주었는데, 2014. 9.부터 2014. 12.까지의 명세서 중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에 이 사건 미납임차료가 분할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16. 5. 3. 참가인에게 보낸 문서의 기재 중 ‘미환수 수수료로 기 청구 금액 및 4월 수수료 반영된 60,521,789원'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미 이 사건 미납임차료가 공제처리 된 이후 참가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속된 수수료 정산결과에 따른 2016. 4.경 정산금액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6. 11. 2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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