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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누81412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제10조 제1호”를 “제10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증거자료”를 “소명자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1, 32, 44,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노조를 대표하여 소명자료로 ‘설비작업표준’과 ‘설비운전 세부 메뉴얼’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건의 상대방도 원고이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제출행위로 원고의 경쟁사업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소명자료를 유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거나 그 자료나 내용이 원고의 경쟁사업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원고의 중대한 제 기밀을 누설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 및 불이익을 초래하였거나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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