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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2 2017누1404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관계없이” 다음에 “(원고 소속 단위노동조합에 ‘참가인 소속 공무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의하면,” 다음에 “참가인의 소속기관인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지만,”을 추가함.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받게 되므로” 다음에 “, 비록 참가인이 아닌 각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하더라도”를 추가함.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 중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조합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시설 등 편의제공,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8조(조합활동 보장) ① 시는 대전연맹의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시는 대전연맹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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