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구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하여 한 결정 중 기각 부분의 취소와 피고에 대한 청구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나항 기재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과 정직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구와 위 재심판정 중 대기발령 부분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재심판정 중 정직 부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청구로서 위 재심판정 중 정직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4항에서 참가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각 “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9행의 “하. 참가인은”을 “하.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의 “등 일련의 조치가”를 "등을 포함하여 2017. 5. 8.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