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H, I, J(이하 원고와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과 함께 2003. 6. 5. 부부인 피고 B, C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7, 12 내지 21, 23 내지 28 기재의 각 토지 총 23필지 합계 4,5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
) 중 3,000평(이하 ‘이 사건 A토지’라 한다
)을 18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등은 피고 B,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8,600만 원, 2003. 6. 30.경부터 2003. 12. 31.경까지 중도금으로 4억 4,200만 원 합계 6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 C은 H, I, J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2. 5. 10. 이 사건 A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에게 매각됨에 따라 피고 B, C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은 이행불능 되었다. 4)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6억 2,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원고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2. 피고 D, E,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등은 2003. 6. 5.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A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억 2,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