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일반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A 및 피고 B(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7. 7. 25.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이하 ‘코레드하우징’이라 한다)으로부터, 코레드하우징이 추진하는 E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용인시 수지구 F 일대의 토지 분할예정도상 가지번 G, H롯트 합계 646㎡(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를 2,251,956,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준주거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8. 피고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지를 4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12억 원은 2회 분할하여 각 6억 원씩을 2007. 8. 16. 및 2007. 8. 30.에, 잔금은 토지사용 가능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피고 회사들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 피고 D의 각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 측을 대표한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C에게 2007. 8. 8. 계약금으로 4억 원, 2007. 8. 16. 1차 중도금으로 6억 원, 2007. 8. 30. 2차 중도금으로 6억 원, 2010. 2. 8. 잔금의 일부로 1억 원 등 합계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용지 중 토지 분할예정도상 가지번 H롯트를 피고 C 및 그 아내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서 위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형사고소 하였다.
피고 C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