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위 1) 원고는 소외 C, D, E(이하 원고와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2003. 6. 5. 부부인 소외 B, F(이하 위 부부를 함께 부를 때는 ‘매도인들’이라 한다
)으로부터 B 소유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 있는 파주시 G 행정구역 명칭이 ‘파주시 K’에서 ‘파주시 L’를 거쳐 ‘파주시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파주시 G’이라고만 한다. 소재 별지 2목록 1 내지 7, 12 내지 21, 23 내지 28 기재 각 토지 총 23필지 합계 4,5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하고, 별지 2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
) 중 3,000평을 18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건물신축에 관한 군 동의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등은 매도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8,600만 원, 2003. 6. 30.경 1차 중도금 3억 7,200만 원, 2003. 12. 31.경 2차 중도금 중 7,000만 원 합계 6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H, I, J(이하 위 3인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H 등’이라 한다
)은 2003. 6. 5.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원고 등이 매수한 3,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1,500평을 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참조). 4) F은 2005. 4. 18. 군 동의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2005. 4. 20. 파주시장으로부터 원고가 비농업인이며 영농거리가 20km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5 이에 F은 2005. 10. 18. 원고, H,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불허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