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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2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2. 2. 27. 논산시장과 사이에 C 조성사업지구의 중심상업용지 중 계룡시 D 대 519.6㎡을 대금 322,68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268,000원과 1회 중도금 36,301,500원 합계 68,569,5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3. 2. 11. B 및 논산시장과 사이에 B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후 남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위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12. 7. 13. 이를 대금 6억 2,800만 원에 타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5.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2,800만 원, 취득가액을 분양대금 322,680,000원과 B에게 지급한 프리미엄 121,430,500원 등을 합한 458,953,780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양도소득세 41,417,177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취득가액과 전소유자 양도가액의 불일치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위 프리미엄 지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12. 원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6억 2,800만 원, 그 취득가액이 337,523,280원임을 전제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146,203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609,23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036,329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인 41,417,177원을 제한 금액이다)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5,114,620원을 함께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9. 익산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9. 기각되었고, 2013.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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