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F은 피고 B 및 G(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이 1/2지분씩 공유하던 평택시 E 전 4,680㎡(약 1,415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대표로 2002. 10. 28.경 피고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5,6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5억 1,600만 원은 2003.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 B 등은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잔금 지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가구 6개동(A내지F) 중 C번의 다가구주택 120평을 다른 모델과 동일하게 건축하여 주고 나머지 잔금은 2003. 6. 30.까지 정산한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0.경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가분할계획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고 한다) 표시와 같이 ~ 의 7개 필지로 분할하여 ~ 부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부분은 진입도로로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2003. 4. 1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H, F, I, J, 피고 B 명의의 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3. 6.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내지 다가구주택을 건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G은 2003.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등 이행을 최고한 후 2003. 9.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F은 2003. 9. 29.경 피고 B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단1261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