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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9 2012가단10923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7.부터 2013. 10.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에 위치한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여 왔는데, 2003. 3.경 피고가 화물트럭(F,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함)을 구입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피고는 위 트럭을 3,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트럭에 장착할 운반용 적재함 장착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2003. 4. 9.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연 30%로 계산하여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때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04. 9.경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기간 중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C을 고용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는데, 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4. 11.분 및 12.분 급여 합계 21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C은 피고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250725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3. 15. 승소판결(215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C은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트럭의 주차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2006. 5. 1.경 원고를 찾아가 이 사건 트럭을 맡길 테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는 C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경 C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트럭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넘겨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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