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102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은 B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는 상곡영농조합법인 소속 근로자인 C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수행 법인이다.

업무상 재해 발생 피고 A은 2013. 5. 30. 07:30경 이 사건 트럭에 적재된 철재 케이지(이하 ‘이 사건 케이지’라 한다)에 소를 넣고 D공판장 내 도축장으로 가서 소를 내렸다.

이 사건 케이지는 아래 사진의 영상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이고, 기둥에 끈을 묶거나 푸는 방법으로 설치 또는 해체한다.

피고 A은 위 도축장에 소를 내린 후 이 사건 케이지의 기둥을 끈으로 묶은 다음 이 사건 트럭을 후진하여 위 공판장 내에 있던 세차장으로 진입하였다.

위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C은 이 사건 트럭이 세차장으로 진입하자 이 사건 트럭으로 다가갔다.

피고 A이 이 사건 트럭을 정차시키고 시동을 끈 다음 이 사건 트럭에서 내렸는데 C은 해체된 이 사건 케이지의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골절 및 탈구로 사지가 완전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17. 4. 4.까지 C에게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252,812,190원, 휴업급여 38,095,810원, 상병연금 26,498,610원 합계 317,406,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케이지 기둥을 끈으로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