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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0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340,000원 및 이 중 25,2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C은 2003. 3.경 원고가 5톤 화물트럭(D,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30,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2003. 4. 9.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톱밥 운반용 적재함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제재소로부터 구입한 톱밥을 이 사건 트럭으로 운반하여 양돈장, 양계장 등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곳에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2003. 12.경부터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는데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4. 11.분 및 12.분 급여 합계 2,1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E은 원고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250725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3. 15. 승소판결(215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E은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트럭의 주차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2006. 5. 1.경 C을 찾아가 이 사건 트럭을 맡길 테니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C은 E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다. C은 2008. 9. 초순경 이 사건 차량에서 적재함을 제거하였고, 그 후 2009. 9. 7.경 이 사건 트럭을 포천시 H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처남인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트럭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원고는 위 트럭을 찾아 다니다가 2011. 12. 17.경 F 주차장에서 이 사건 트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발견 당시 이 사건 트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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