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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2가단108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여 왔는데, 2003. 3.경 원고가 화물트럭(D,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함)을 3,000만원에 구입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2003. 4. 9.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C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E을 고용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는데,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4. 11.분 및 12.분 급여 합계 21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E은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트럭의 주차문제 등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2006. 5. 1.경 C을 찾아가 이 사건 트럭을 맡길 테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C은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다. C은 2009. 9. 7.경 이 사건 트럭을 처남인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포천시 소재 F을 운영하면서 위 트럭을 사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트럭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원고는 위 트럭을 찾아다니다가 2011. 12. 17.경 위 F 주차장에서 이 사건 트럭을 발견하게 되었다.

원고가 위 트럭을 발견하였던 무렵 이 사건 트럭의 주행거리는 약 285,000km로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았던 2009. 9. 7.경의 주행거리 약 245,000km에서, 약 40,000km 정도 늘어나 있었다

(갑 제3호증 참조). 마.

원고는 2012. 6.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돌려받았으나, C은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G)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트럭은 2013. 8.경 1,39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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