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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672
건설기계(덤프차량)원상복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D, 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다가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0062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1. 11. 18. ‘C은 원고에게 2011. 12.부터 2013. 4.까지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 합계 1,360만 원을 지급한다. C은 원고 트럭을 찾기 위한 제반 민, 형사상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원고는 C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 트럭을 찾는 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원고에게 ‘C은 2004년경 원고 트럭을 중기매매상에 매매하였다고 하므로 위 중기매매상 및 그 장소, 매매당사자를 원고에게 2013. 3. 30.까지 확인 입증을 확실하게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 C 소유의 덤프트럭(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이 사건 확약서상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2015. 6. 4.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659호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6. 15.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5. 6. 30. 이 사건 트럭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4280호)를 제기하여 2015. 11.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C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5나44639호), 2016. 10. 27. 항소기각되었고, 2017. 2. 23. 상고(대법원 2016다50146호)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17. 3. 3.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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