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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3나236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268,00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 중 구상금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은 원고는 본소 청구 중 구상금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위 구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위 상계항변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반면 위 구상금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상계항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설시를 한다. 그 이외에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인 비용상환청구와 피고의 모든 반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2003. 3.경 피고가 5톤 화물트럭(F,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30,00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피고는 2003. 4. 9.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원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톱밥 운반용 적재함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제재소로부터 구입한 톱밥을 이 사건 트럭으로 운반하여 양돈장, 양계장 등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곳에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2003. 12.경부터 C을 고용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는데 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4. 11.분 및 12.분 급여 합계 2,1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C은 피고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250725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3. 15. 승소판결(215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C은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트럭의 주차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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