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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9. 11:00경 부산 연제구

B. 4층 C 노래주점 5번 룸 내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여 임페리얼 양주 1병, 아가씨 봉사료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주문 취식 후 위 금액 상당을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12:00경 부산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술값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요청 후 대화 도중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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