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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3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2. 2. 1. 0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맥주 10병, 과일안주, 여성 도우미 1명 등 합계 금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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