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B은 C회사에서 일용노동자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6. 00: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양주 2병 40만원, 과일 1접시 50,000원, 음료수 30,000원, 노래 2시간 40,000원, 봉사료 120,000원 상당을 취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주와 음식을 취식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과일 안주 등 도합 64만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