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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2 2014고정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임페리얼 양주를 달라, 종업원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도합 23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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