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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5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22: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C노래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페리얼 양주 한 병 시가 120,000원 상당과 여종업원 1명의 봉사료 50,000원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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