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5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22: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C노래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페리얼 양주 한 병 시가 120,000원 상당과 여종업원 1명의 봉사료 50,000원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