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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10476
지원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0,000,00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의 체결 원고는 해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3. 12. 피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및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 협약(이하 ‘이 사건 항로개설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목포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신항만 주식회사는 '중국텐진, 다롄, 칭다오항 ↔ 대한민국 목포신항 ↔ 일본 니이카타, 토마코마이, 쿠시로, 센다이, 하치노해항 간(이하 “중국-일본 항로”라 한다)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원고는 중국-일본 항로를 2013년 3월 12일 개설하여 컨테이너선을 주 1항차 이상 운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상호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운항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목포시는 중국-일본 항로 컨테이너선 운항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중국-일본 항로 컨테이너선 운항에 따른 항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4. 목포신항만 주식회사는 중국-일본 항로 컨테이너선의 원활한 운항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목포시와 공동으로 추가화물을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원고의 중국-일본 항로 운항 원고는 2013. 3. 6.부터 2014. 3. 11.까지 12개월 동안 이 사건 항로개설협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6척의 선박을 이용하여 합계 53회에 걸쳐 목포신항을 기항하여 중국-일본 항로를 운항하였다.

피고의 공고 등

1. 지원대상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목포항을 이용하여 국내ㆍ외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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