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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누6308
지원금반환명령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4조 제2호”를 “4조 제4호”로 고치고, 제8쪽 제2, 3행의 “공고로 보이지 않는 점” 뒤에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과는 별도로 컨테이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2,796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를, 제9쪽 제2, 3행 사이에 “ 지방재정법”을 각 추가하며,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관계법령 포함)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국-일본 항로를 지속적으로 운항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은 이 사건 조례 제8조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위 2014. 3. 11.자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선사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4. 4. 2. 피고로부터 위 조례에 따른 선사운영비의 최대지원한도인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9일만인 2014. 4. 11.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에게 2014. 5.부터 목포신항에 기항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기항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항로개설 협약 당시 중국-일본 항로를 2013. 3. 12. 개설하여 주 1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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