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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2.12.6.선고 2012고합598 판결
유기치사
사건

2012고합598 유기치사

피고인

1 . 박00

2 . 문00

검사

윤중현 ( 기소 ) , 배상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 12 . 6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박 * * ( 23세 ) 의 부모로서 , 2012 . 5 . 9 . 23 : 00경 피해자가 어머니인 피고인 문00을 때리자 ,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 00교회 '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같이 지내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2 . 5 . 14 . 07 : 00경 위 교회에 있는 방에서 ,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 서 깨어 아버지인 피고인 박00을 때리자 피해자의 기운을 뺀다는 명목으로 단식을 시 키기로 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압박붕대로 묶었다가 상처가 나자 다시 천 기저귀로 묶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 22 : 00경까지 약 3일 동안 2회 정도 목욕을 시 킬 때를 제외하고 계속 묶어 놓아 피해자는 이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때 렸고 , 피해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 도의 상황에 이르렀다 .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음식물 제공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부조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 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여 ,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같은 달 17 . 17 : 30경 위 교회에 있는 방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나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부검의 전화진술 청취 )

1 . 감정의뢰회보

1 . 사체검안서

1 . 변사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요지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붕대 등으로 묶어놓긴 하였으나 ,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음식 을 먹는 등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느슨하게 묶어놓았고 , 일부러 음식물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유기의 범의가 없었고 , ②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

2 . 판단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노유 ( 老幼 ) · 질병 ·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 ( 요부조자 ) 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살피건대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는 심한 정신질 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 비록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닐 정도로 활동할 수 있었고 , 방을 나가면 음식물이 있어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정상인과 같은 사 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 , 죽음에 가까워졌을 2012 . 5 . 17 . 오후에는 스스로 일어 나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였는지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 피고인 들은 약 3일가량 음식물을 섭취하지 아니한 채 묶여있던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 고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점 , 결국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3일 동안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방치하였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 단되므로 ,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또한 피해자는 교회에 오기 전부터 아버지인 피고인 박OO을 폭행하였고 , 교회에 와 서도 손을 묶어놓아야 할 정도로 난동을 부렸으며 , 그 뒤에도 자신의 몸을 때리는 등 기력을 소진케하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음식물을 섭 취하지 못하여 사망한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 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2008년경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그곳에서 정신질환을 얻어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 제대한 다음 사망할 때까지 조울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 피해자의 쾌유와 정상적인 사회활 동을 위해 병원 , 한의원에 다니며 입원치료 , 약물치료를 받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으 나 , 약을 먹으면 나타나는 부작용과 입원 치료 시 느끼는 답답함 때문에 점차 피해자 로부터 거부를 당했다 . 피해자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 급기야는 부모인 피고인들을 심 하게 폭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교회로 데려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이다 .

피고인들에게는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젊은 청년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피해자의 부모로 , 아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의욕 하지는 않았고 ,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한 아들만큼이나 크나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비록 그 결과가 중대하기는 하나 , 20여 년 넘게 귀하게 길러온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이 라 여겨져 ,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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