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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21
존속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신장제거 수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복부에 소변주머니를 착용한 상태이고, 거동이 불편하였으며, 2018. 6. 7. 22:00경 현관문 앞에서 쓰러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병원진료가 필요함을 고지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비속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거나, 집 또는 다른 시설에서 편안하게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요양하고 보호할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22:25경 피해자가 쓰러졌으니 괜찮은지 확인해달라는 이웃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하고, 119구조대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활력징후 체크 및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활력징후 체크 및 병원 이송을 거부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8. 6. 19. 22:00경까지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직계존속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주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변사발생)

1. 내사보고(사건현장)

1. 내사보고(최근 병원 진료내역), - 진료기록사본

1. 내사보고(변사자 행적에 대하여)

1. 내사보고(구급대원 상대 내사),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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