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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3노383
존속유기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조(扶助)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나 행위가 없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부작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존속유기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이에 대하여 죄명에 ‘과실치사’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67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4. 6. 18.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범위가 변경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검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D(여, 49세)의 외아들로서 2010. 5. 31.부터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집에서 D는 1층, 피고인은 2층 바깥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D는 2011. 11.경 양측하지 근력 저하 및 근위축, 장딴지 근육 위축 등의 증상이 있어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루게릭병 의심소견이 있었으며 그 외 지나친 음주로 빈혈, 지방간 증상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였으므로 D의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은 이러한 D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욕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D의 몸을 수시로 닦고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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