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원고에게, ‘빠른 시일 안에 1,8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3. 7. 22.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 중 일부 청구로서 302,000,000원의 지급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C는 소외 D 및 피고 B의 자녀이다. 순번 입금일 입금자명 입금액(원) 1 2013. 8. 12. F회사급여 2,000,000 2 2013. 9. 2. G 17,000,000 3 2013. 9. 5. D 10,000,000 4 2013. 9. 10. F회사급여 2,000,000 5 2013. 10. 8. D금고 2,900,000 6 2013. 10. 8. 급여 2,000,000 7 2013. 11. 14. 급여F회사 2,000,000 8 2014. 3. 27. D금고 3,000,000 9 2014. 6. 18. D 800,000(=500,000 300,000) 10 2014. 6. 20. D 1,900,000 11 2014. 6. 21. 급여 2,500,000 12 2014. 7. 3. D 5,000,000 13 2014. 7. 24. F회사 2,500,000 14 2014. 8. 7. D 4,500,000 15 2014. 8. 13. D 950,000 16 2014. 8. 22. D 500,000 17 2014. 8. 25. D 200,000 18 2014. 9. 17. D 2,600,000 합계(원) 62,350,000 2) 피고 C가 예금주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금내역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과 소외 D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십여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피고 B은 위 [표] 순번 1, 2, 4, 6, 7, 11, 13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0,000,000원을 증여하는 한편 2014. 6. 24. 600,000원을 증여하고, 소외 D은 위 [표] 순번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