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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214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최종적으로 2017. 8.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4. 10. 23.부터 2017. 7. 12.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31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원) 순번 송금일 금액(원) 순번 송금일 금액(원) 1 2014.10.23. 10,000,000 8 2015.5.7. 1,500,000 15 2017.1.16. 1,300,000 2 2015.1.16. 5,000,000 9 2015.6.10. 2,500,000 16 2017.2.28. 300,000 3 2015.3.10. 1,000,000 10 2015.8.19. 2,000,000 17 2017.3.13. 500,000 4 2015.3.12. 2,000,000 11 2015.9.15. 4,500,000 18 2017.3.15. 500,000 5 2015.3.26. 2,000,000 12 2016.2.29. 2,140,000 19 2017.3.16. 4,920,000 6 2015.4.15. 500,000 13 2016.9.19. 500,000 20 2017.4.23. 150,000 7 2015.4.20. 3,500,000 14 2017.1.12. 500,000 21 2017.7.12. 1,000,000 합계 24,000,000 합계 13,640,000 합계 8,670,000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6. 18. 2,500,000원, ② 2015. 11. 23. 5,000,000원, ③ 2016. 3. 2. 2,140,000원, ④ 2017. 3. 24. 5,000,000원 등 총 합계 14,6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3.부터 2017. 7. 12.까지 이 사건 금원 합계 46,31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4,640,000원만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미변제된 금액인 31,6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의 나.

항 기재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중 순번 9번, 11번, 12번, 19번 각 지급액은 대여금이 맞지만 나머지 순번 각 지급액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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