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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10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5%, 2014. 6. 2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의 남편이었던 망 C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2. 9. 14. 사망하였다.

망 C은 2012. 4. 9.부터 2012. 9. 1.까지 33회에 걸쳐 원고(2013. 3. 20.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변경되었다) 명의로 된 법인계좌에서 총 330,350,000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순번 거래일시 거래금액(원) 거래구분 비고 1 2012. 4. 9. 6,000,000 현금인출 2 2012. 4. 10. 4,500,000 대체 3 2012. 4. 12. 91,600,000 대체 4 2012. 4. 12. 90,000,000 대체 5 2012. 4. 12. 1,000,000 현금인출 6 2012. 4. 17. 3,250,000 현금인출 7 2012. 4. 18. 5,000,000 E 이체 8 2012. 4. 18. 4,000,000 수표 인출 9 2012. 4. 30. 6,000,000 피고 이체 10 2012. 4. 30. 27,500,000 F 이체 11 2012. 5. 7. 1,000,000 현금인출 12 2012. 5. 8. 2,000,000 현금인출 13 2012. 5. 12. 500,000 현금인출 14 2012. 5. 13. 1,500,000 현금인출 15 2012. 5. 21. 1,000,000 G 이체 16 2012. 5. 24. 5,000,000 E 이체 5,000,000원 전부가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같은 날 송금됨 17 2012. 5. 30. 7,500,000 피고 이체 18 2012. 6. 1. 5,000,000 E 이체 19 2012. 6. 1. 2,000,000 H 이체 20 2012. 6. 4. 1,000,000 현금인출 21 2012. 6. 11. 10,000,000 E 이체 22 2012. 6. 11. 1,000,000 현금인출 23 2012. 6. 25. 5,000,000 E 이체 24 2012. 7. 2. 20,000,000 E 이체 20,000,000원 중 6,000,000원이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같은 날 송금됨 25 2012. 7. 16. 1,000,000 현금인출 26 2012. 7. 25. 2,500,000 E 이체 27 2012. 8. 1. 8,000,000 E 이체 8,000,000원 중 6,000,000원이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8. 2. 송금됨 28 2012. 8. 3. 1,000,000 현금인출 29 2012. 8. 9. 1,000,000 E 이체 30 2012. 8. 20. 500,000 현금인출 31 2012. 8. 20. 2,000,000 현금인출 32 2012. 8. 23. 3,000,000 변호사 이체 33 2012. 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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