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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055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44,875원, 원고 B에게 8,344,8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9.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D 대 51.9㎡ 및 그 지상 단층 건물(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6.4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연접한 서울 종로구 E 대 60.5㎡, F 대 36.4㎡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7. 9. 8.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까지의 거리는 약 70cm 이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7. 9.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지반이 침하되어 거실 바닥이 기울어지고 벽체, 바닥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7. 10. 23. 피고로부터 공사로 피해가 발생한 건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민원처리 확인서를 받는 한편, 2017. 11. 6.부터 수차에 걸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축피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2 내지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가) 이 사건 공사의 굴착 깊이는 지하 1층 수준으로 상당히 깊은 데 반하여 굴착 부분과 단층인 이 사건 건물은 매우 근접해 있어 이 사건 터파기 공사 등의 충격이 바로 이 사건 건물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균열이나 기울어짐 등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이 사건 터파기 공사를 할 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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