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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1945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씨티웍스(이하 ‘씨티웍스’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D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6. 30. 매수인의 지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씨티웍스에 이전한 회사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지인 서울 종로구 E 대 16.5㎡, F 대 692.2㎡ 및 그 지상의 세멘부록조 와즙 단층 건물과 부속 목조 세멘 와즙 단층 건물, G 대 97.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피고들은 2006. 2. 18.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2006. 2. 20. 피고들에게 계약금 2,5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금을'이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H동 구분 토지 건물 지번 E F G F G 소유자 피고 A 피고 A (지분 360.2/692.2) 피고 B (지분 232.0/692.2) 피고 C 지분 100.0/692.2 피고 A 피고 A 피고 A 면적 16.5㎡ 692.2㎡ 97.6㎡ 사무실 79.34㎡ 차고 248.83㎡ 소매점 75.23㎡ 사무실 75.23㎡ 제한물권 지상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2006년 2월 20일까지 아래 피고 C의 은행계좌번호로 계약금 입금과 도시에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금 총액 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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