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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163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964,765원 및 그 중 5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및 C 지상 2층 건물(일반철골/경량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공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연접한 평택시 D 대 888.9㎡에 지하4층, 지상19층 규모의 호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메리트플러스자산개발(이하 ‘피고 시행회사’라 한다)은 위 D 토지의 신탁자로서 이 사건 호텔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시공회사는 2017. 6.경 이 사건 호텔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까지의 거리는 약 2.1m이었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의 벽체, 바닥 등에 균열이 생기고 설치되어 있는 창호에 들뜸이 생기는 등의 피해(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27. 피고들에게 건물피해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평택시청에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축피해 관련 민원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시공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가 인접대지 신축공사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Rankine의 이론을 기준으로 하여 흙의 내부마찰각을 구하는 공식(Dunhum 식, Peck 식, 오자끼 식)에 피해건물 및 인근 대지의 지질조사보고서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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