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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89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C 대 4949㎡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20, 17, 1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대 219㎡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서울 관악구 C 대 4,949㎡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20, 17,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지상 단층 점포와 같은 도면 표시 6, 17, 20, 21, 2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 단층 창고(이하 ㉰, ㉱ 부분의 건물을 합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2006. 7. 3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 290172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3. 11. 17.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2003. 11.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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