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26. I, J로부터 파주시 H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20,000,000원에 매수하되, 게약금 72,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648,000,000원은 2004. 5. 2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4. 5. 19. E에게 “일금 : 일억원정, 위의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는 2004. 4. 23. 원고 A 명의로 5,000,000원, 2004. 5. 20. 및 2004. 5. 21. E 명의로 합계 9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2005.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은 E의 배우자, 원고 B, C은 E의 자녀로서 2012. 7. 7.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이 2004. 5. 1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망인이 2004. 5. 19.경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이다.
즉, 피고는 망인의 계산으로 K, G, L, F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다음 그 전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이익을 투자금의 비율로 분배하는 사업에 피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