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308,498원, 원고 B에게 189,006,396원, 원고 C에게 17,277,455원, 원고 D에게 1,5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F G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원고들이 수목을 제외한 지장물에 대하여서는 보상금 증액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토지 및 수목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원고들 소유 각 토지를 최초 표시한 이후 다시 언급할 때에는 ‘서울 중랑구 H 대 330㎡’를 ‘H 토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원고 A ① 서울 중랑구 H 대 330㎡ 중 6,612/27,174 지분 ② 서울 중랑구 I 과수원 1,382㎡ 중 6,612/27,174 지분 ③ 서울 중랑구 J 창고용지 299㎡ 중 6,612/27,174 지분 ④ 서울 중랑구 K 주차장 200㎡ 중 6,612/27,174 지분 ⑤ 서울 중랑구 L 창고용지 200㎡ 중 6,612/27,174 지분 ⑥ 서울 중랑구 M 대 330㎡ 중 6,612/27,174 지분 ⑦ 서울 중랑구 N 대 160㎡ 중 6,612/27,174 지분 ⑧ 서울 중랑구 O 대 66㎡ ⑨ 서울 중랑구 P 과수원 2,597㎡ 중 6,612/27,174 지분 ⑩ 서울 중랑구 Q 과수원 7,879㎡ 중 6,612/27,174 지분 (단, 위 토지 중 7,780㎡는 이용상황이 ‘과수원’으로, 99㎡는 이용상황이 ‘창고용지’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⑪ 서울 중랑구 R 과수원 15㎡ 중 6,612/27,174 지분 ⑫ 서울 중랑구 S 과수원 2,675㎡ 중 6,612/27,174 지분 ⑬ 서울 중랑구 T 임야 175㎡ 중 6,612/27,174 지분 ⑭ 서울 중랑구 U 임야 148㎡ 중 6,612/27,174 지분 ⑮ 서울 중랑구 V 대 264㎡ 서울 중랑구 W 전 372㎡ 서울 중랑구 X 도로 78㎡ H, Q, S, V, Y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이하 ‘원고 A 소유 수목’이라 한다) 원고 B ① 서울 중랑구 Z 대 330㎡ ② H 토지 중 2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