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3. 3. 2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19. 원고의 처인 망 C(2013. 10.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금 3,000만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망인으로부터 “본인이 시아버님 전세자금으로 차용함”이라는 취지의 망인 명의의 차용증서(을 제3호증)를 작성 받고 그 하단에 원고의 인장을 날인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3. 20.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망인으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과 망인이 대리로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받고 망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다음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당시 피고는 위 대여금 3,000만원을 망인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2013. 4. 22.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망인으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9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