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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7 2020가단143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2.경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추후 반환하기로 하면서 2019. 11.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월이자는 300,000원정) 1차 : 50,000,000원 2020. 5. 30. 지불함 2차 : 50,000,000원 2020. 12. 31. 지불함 (단, 투자약정 등 A과 B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자 입금일 : 2019. 12. 19.로 하고 매월 19일자에 입금시킨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20.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한이 도래한 돈은 2020.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5천만 원 뿐이고, 그 중 4,30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중 5천만 원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나머지 5천만 원은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존재한다

거나 피고에게 민법 제388조가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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