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4노61
특수절도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에게 강압적으로 절도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미리 지목하면서 주범들이 복면을 쓰고 대형해머로 휴대폰 대리점 전면유리를 깨뜨린 후 절도 범행을 저지르도록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워 교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 T과 합의하여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어린 딸과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