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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심 공동피고인인 A(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이다)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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