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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1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큰 점, 비록 피고인이 2007. 수사기관에서 강간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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