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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0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6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를 자신의 딸이 자고 있는 옆에서 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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