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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69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춥고 감기에 걸린 상태여서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로 입부분을 포함하여 목을 두르고 있어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들릴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가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시는 점심 먹고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음량이었으며, 낮이었기 때문에 오가는 행인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D는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이긴 하나, D가 피해자의 변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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