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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6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여자 목욕탕( 이하 ‘ 이 사건 목욕탕’ 이라고 한다)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목욕탕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그날 그날 그 날짜를 쪽지에 기재해 두었다고

진술하면서( 소송기록 제 64 쪽), 쪽지를 제출하였다( 소송기록 제 31 쪽). ② 이 사건 목욕탕을 다니는 회원들인 F, G, H, I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목격자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목격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며칠 (2014. 10. 1., 2014. 10. 7., 2014. 10. 15., 2014. 10. 19.)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 가지 않은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욕탕 출근카드 기록 사진( 증 제 1호 )를 제출하고 있으나,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 목욕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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