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18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 성신 교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남편 D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에게 “C 이 내 남편 D와 간통하였다” 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유부남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C 이 어떤 여자의 남편과 간통하였다” 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1.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 D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L에게 “C 이 내 남편 D와 간통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4. 3. 경 명예훼손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M이 노래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M과는 친분이 있으나 J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4. 3. 경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