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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9 2017고정1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19:20 경 충북 음성군 C 건물 3 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 내연 녀를 만나러 가느냐.

” 고 말을 하며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은 채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9. 22:00 경 제 1 항 기재 C 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 자로부터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려 해고를 당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내가 무슨 간통을 했어

너 한 번 죽어 봐라.”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8. 28. 20:32 경 충북 음성군 E 공소사실에는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E’ 의 오기로 본다.

부근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11 면), 피의자 D 피해 부위 사진( 수사기록 38 면)

1.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제 3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화면( 수사기록 9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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