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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8 2017고정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충북 음성군 C 일대에 원룸 신축공사를 하여 분양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동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0. 09:40 경 동 업 투자 계약 문제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D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집 안으로 들어오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신발장 앞 거실 부근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B( 여, 47세) 의 목을 붙잡아 벽에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09:4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충북 음성군 D에서 피해자 A(54 세) 이 찾아와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B 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및 재연 사진 첨부)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A 의 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녹음 파일( 증가 제 2호 증의 2)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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