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1 2016고정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03:3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F(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에 해당하는 주류인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2. 2015. 1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23:5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G(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에 해당하는 주류인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권 9 면)

1. 자인 서( 수사기록 1권 6 면)

1. F의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경 성년 자 2 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인데 청소년인 F가 나중에 합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F가 벽에 가까운 테이블 안쪽에 앉아 있고, 테이블에 술잔 3개가 놓여 있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의 자인 서 나 F의 확인서에도 F가 나중에 합석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나타나지 않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인 H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명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 그 시간에 손님이 많이 몰려 와서 바쁜 상태였고, 청소년과 같이 온 손님은 단골손님이라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청소년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골손님 2명과 같이 청소년이 와서 당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고, 얼굴도 성숙해 보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만 해명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제 3회 공판 기일 까지도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