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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17 2015고합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6. 일자 미상 19:00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 야 이 씨 발 술 가져와 라, 앉아서 술 따라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20:00 ~21 :00 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 등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17:30 경 충북 옥천군 H 1 층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식탁에 있는 피해자 J(47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7. 26. 07:45 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피해자 M(46 세) 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불알 새끼야! 왜 쳐다보고 지랄이 여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있는 깨진 화분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부 사본 (F), 영업장 부 사본 (O)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판시 제 2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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