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0 2017고단9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0. 04:45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19 세)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06:2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G(2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H에게 ‘ 내가 잔인한 거 보여줄까 ’라고 말하며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었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영상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54 면)

1. 현장사진, CCTV CD 영상, G 피해 사진 [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누구를 때렸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주 병으로 피해자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