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4. 02:00 경 충북 충주시 신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4. 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가스 충전 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피의 자 C에 대한 통화 내역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B에 대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 형의 액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택시에 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