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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49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일시 : 2018. 1. 22. 12:40경 사고 장소 :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맞은편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 차량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고 장소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우측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그림(#2 차량은 피고 차량이고, 검게 칠해진 차량이 원고 차량이다

)과 같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2) 원고 차량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사고 장소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h임에 반하여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 속도는 100∼105km/h로 추정된다.

3) 피고 차량은 자신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신의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거의 동시에 자신의 차량보다 속도가 느린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4) 원고 차량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피고 차량 역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이 사건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도등 및 표지판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C와의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2018. 3. 23. 가로등과 표지판 복구비 2,8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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